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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기다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가능

by 웅코치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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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가능

2021년이 저물어 가고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를 매긴 후에 세금을 제외후 남은 금액이 월급이기때문에

빼놨던 소득세를 1월이나 2월에 세금을 공제한 내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낸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그만큼 나가야 할 돈인것이고 반대라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서 세율은 다르며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은 높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공제해주고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인데 연소득의 25%이상을 써야 합니다. 주택 청약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3월에 제출하게 되는데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서 신고한 날짜로부터 1달 30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대부분 4월정도 환급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PC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방법입니다. 조회및 발급에들어가서 편리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3월 까지는 아직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신고가 안되있을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후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검색에서 연말정산예상세액을 입력하면 바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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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현재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사용했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번 년도부터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추가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사용액 5%증가시 증가한만큼의 10%를 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급이 총 급여의 25%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준비 꼼꼼히 해보십시오.

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직장인들은 4월 제 3의 월급이 나온다고 하니 공제내역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표시가 되어있는게 입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는 반대로 뱉어내야 할 금액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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